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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(2차)
작성자
김수현
등록일
Jun 30, 2022
조회수
129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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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 서암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가. 개정절차

1)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(안) 안건제출: 2022.11.22.(화)

2) 학교운영위원회 개정(안) 심의: 2022.11.29.(화)

3) 개정(안) 결재 및 확정: 2022.11.30.(수)

나. 2022 학교생활인권규정 공고

1) 공고일: 2022.11.30.(수)

2) 공고방법: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개정안 탑재

 

다. 주요 내용
 1) 학교생활인권규정 내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규정 중 일부 개정
 2) 개정내용
   제9조 (운영)
     제5항. 위원회 개최 전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.
         라. 학생 및 보호자에게 다음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.
           -위원회 일시 및 장소, 개최이유 (추가됨)
           -사안처리 과정, 의견제출 기회,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
           -보호자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,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음을 고지
          바. 위원회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,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한다. (추가됨.)

 



첨부파일: 2022 학교생활인권규정 개정안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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