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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암초등학교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
작성자
이민경
등록일
Mar 30, 2011
조회수
9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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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서암초등학교 학교시설개방및이용에 관한 규정」

 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초·중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 의거하여 서암초등학교 학교시설개방및이용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 

제2조(개방원칙) ①초·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(이하 "각급학교"라 한다)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. 다만, 학교행사·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②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,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.

 

제3조(개방시설) 서암초등학교 운동장, 체육관 및 교실을 개방시설로 한다.

 

제4조(개방 및 이용시간)

   ① 운동장, 체육관

       평일 - 16:00~17:00

       토요일- 14:00~19:00

       공휴일•일요일 -10:00~17:00

       -휴무 토요일은 공휴일과 같이 처리함

  ②교실

      토요일 -14:00~19:00

      공휴일 ,일요일 - 09:00~19:00

      -휴무 토요일은 공휴일과 같이 처리함

 

제5조(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신청절차)

   ① 본교 방문이나 전화 등을 이용해 사전상담을 하여야 한다.

    (☎ 031-981-5663 행정실)

   ② 행정실에 비치된 학교시설사용신청서 작성한다.

     - 대여단체(또는 개인)명

     - 사용예정일 및 시간

     - 사용인원

    ③사용 수수료 납부.

     ④ 시설물을 사용한다.

  시설개방담당자 : 행정실장

 

제6조 (이용수칙) ①학생의 교육활동 시간에는 개방하지 아니한다.

    ②이용 중 제반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진다.

    ③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한다.

    ④운동장 사용 전 후 에는 당직근무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.

    ⑤단체 이용 시에는 반드시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    ⑥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동장에 오토바이, 자전거, 자동차 등의 출입 을 제한한다.

 

제7조 (개방제한) ①일몰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.

   ②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.

   ③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하는 경우

   ④ 연간 학습계획에 의한 학습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방과후교육활동, 주 말보충학습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경우.

   ⑤공사 등 안전사고 우려, 개방시 소음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이 발생할 경우.

   ⑥ 보안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.

   ⑦ 기타 재산관리 및 학교교육에 현저히 지장이 있는 경우 제한한다.

 

제8조 (사용료) 학교시설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.

 

사용료

(시간당)

일반교실

5,000

 

특별교실

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

체육관.강당

10,000

월 15일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실정에 따라 결정

운동장

일반

10,000

잔디

30,000

※단, 읍.면지역에 한하여 30% 이내로 감액 징수할 수 있다.

수영장

「경기도 학생 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

 

위 표에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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