「서암초등학교 학교시설개방및이용에 관한 규정」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초·중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2조 각호의 학교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 의거하여 서암초등학교 학교시설개방및이용에 관한 규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개방원칙) ①초·중등교육법 제2조 각호의 학교(이하 "각급학교"라 한다)의 장은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. 다만, 학교행사·시설공사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.
②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,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지체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.
제3조(개방시설) 서암초등학교 운동장, 체육관 및 교실을 개방시설로 한다.
제4조(개방 및 이용시간)
① 운동장, 체육관
평일 - 16:00~17:00
토요일- 14:00~19:00
공휴일•일요일 -10:00~17:00
-휴무 토요일은 공휴일과 같이 처리함
②교실
토요일 -14:00~19:00
공휴일 ,일요일 - 09:00~19:00
-휴무 토요일은 공휴일과 같이 처리함
제5조(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신청절차)
① 본교 방문이나 전화 등을 이용해 사전상담을 하여야 한다.
(☎ 031-981-5663 행정실)
② 행정실에 비치된 학교시설사용신청서 작성한다.
- 대여단체(또는 개인)명
- 사용예정일 및 시간
- 사용인원
③사용 수수료 납부.
④ 시설물을 사용한다.
시설개방담당자 : 행정실장
제6조 (이용수칙) ①학생의 교육활동 시간에는 개방하지 아니한다.
②이용 중 제반사고는 이용자가 책임진다.
③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한다.
④운동장 사용 전 후 에는 당직근무자에게 통고하여야 한다.
⑤단체 이용 시에는 반드시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.
⑥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운동장에 오토바이, 자전거, 자동차 등의 출입 을 제한한다.
제7조 (개방제한) ①일몰후에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.
②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.
③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하는 경우
④ 연간 학습계획에 의한 학습활동에 지장을 주거나 방과후교육활동, 주 말보충학습 등 학습에 지장을 주는 경우.
⑤공사 등 안전사고 우려, 개방시 소음에 따른 지역주민 민원이 발생할 경우.
⑥ 보안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.
⑦ 기타 재산관리 및 학교교육에 현저히 지장이 있는 경우 제한한다.
제8조 (사용료) 학교시설 사용료는 다음과 같다.
사용료 (시간당) |
일반교실 |
5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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특별교실 |
일반교실 사용료에 기자재 사용료 별도 추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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체육관.강당 |
10,000 |
월 15일 이상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실정에 따라 결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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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동장 |
일반 |
10,00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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잔디 |
30,000 ※단, 읍.면지역에 한하여 30% 이내로 감액 징수할 수 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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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영장 |
「경기도 학생 체육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」준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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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 표에 정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위 유사시설 및 주변지역 시설의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재산관리 |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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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 | 2018년 학교시설 개방현황 | 이영숙 | Mar 8, 2019 | 118 | |
6 | 2017년 학교시설 개방현황 | 이영숙 | Mar 8, 2019 | 129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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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 | 서암초등학교 학교시설물 이용안내 | 이민경 | Mar 30, 2011 | 885 | |
1 | 서암초등학교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| 이민경 | Mar 30, 2011 | 94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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