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」 출석 인정 기간은 공휴일, 방학,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간 20일 이내(해당 학년도 기준)로 한다.
※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위기 경보 경계 또는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, 한시적으로 국내에 한해 57일 이내로 가정학습을 허가한다. 다만,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제외)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. 또한 온라인 수업은 교외체험학습 허가 대상이 아니다.
예시1) 가정학습 37일, 교외체험학습 20일-가능
예시2) 가정학습 57일–가능 (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제외)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가능)
예시3) 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제외) 40일–불가능(교외체험학습(가정학습 제외)은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)
- 신청 서식 및 보고서, 자세한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세요.
번호 | 제목 | 등록인 | 등록일 | 조회수 | 첨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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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 | [제22-10호]2022 서암초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교환학습 운영 계획 | 이명섭 | Mar 2, 2021 | 5650 | |
2148 | [제22-126호] 3-4학년 진로체험활동비 정산안내 | 김수현 | Jul 27, 2022 | 412 | |
2147 | [제22-125호]5,6학년 진로체험학습비 정산 안내 | 옥성수 | Jul 26, 2022 | 437 | |
2146 | [제22-124호] 건강 검사 결과 안내문 | 전혜민 | Jul 25, 2022 | 450 | |
2145 | [제22-123호] 하계방학 기간 방역지도 안내 | 전혜민 | Jul 25, 2022 | 481 | |
2144 | [제22-122호] 1, 2학년 진로체험학습 정산 안내 | 김효숙 | Jul 22, 2022 | 514 | |
2143 | [제22-121호]학교홈페이지 일부 개편 안내 | 이명섭 | Jul 22, 2022 | 520 | |
2142 | [제22-120호] 제4회 리딩오션 독후감대회 운영 안내 | 김새롬 | Jul 21, 2022 | 533 | |
2141 | [제22-119호] 2022 방과후 특기적성 3분기 신청 안내 | 김정원 | Jul 21, 2022 | 549 | |
2140 | [제22-118호] 오후 돌봄교실 여름방학 급식 안내장 | 전인경 | Jul 14, 2022 | 530 | |
2139 | [제22-117호] 주택용소방시설 의무설치 가정통신문 | 김수현 | Jul 12, 2022 | 52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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